2018년12월22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」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.
-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,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,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.
-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연도별
- 2021년08월21일
- 2021년03월06일
- 2020년09월19일
- 2020년05월30일
- 2019년08월31일
- 2019년04월27일
- 2018년12월22일
- 2018년09월01일
- 2018년03월24일
- 2017년09월02일
- 2017년03월18일
- 2016년09월03일
- 2016년03월19일
- 2015년09월19일
- 2015년05월30일
- 2015년02월14일
- 2014년08월30일
- 2014년03월15일
- 2013년08월31일
- 2013년03월09일
- 2012년10월20일
- 2012년08월25일
- 2012년02월25일
- 2011년08월27일
- 2011년02월26일
- 2010년09월11일
- 2010년04월10일
- 2009년07월25일
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유는,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인해 즉결심판의 효력이 상실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